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10월26일 5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일부공용부분은 없음)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 ③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법인등기 전에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25%)

문제 해설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 관리단, 대지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분소유자는 전체 건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며, 대지권은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분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대지권은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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